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2025.11.6.>
동작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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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2025.11.6.>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6.6.9, 2022.12.8., 2025.11.6.> ② 구청장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 개정 2022.12.8.> ⑤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자문서, 음성파일, 시각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 [제목 개정 2022.1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5, 2016.6.9, 2022.12.8.>
제4조 삭제 <삭제 2022.1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6.5, 2025.11.6.>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전문개정 2025.11.6.> ② 청구인대표자와 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적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전문개정 2025.11.6.> ③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6.5, 전문개정 2025.11.6.> 1. 청구인대표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5, 2016.6.9, 2022.12.8.>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8.>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의 제출)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9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별지 10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 이유에 관한 설명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6.6.9, 2022.12.8., 전문개정 2025.11.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를 동별(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청구인서명부의 경우 통ㆍ반별로 한다)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8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25.11.6.> [제목 개정 2025.1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6.6.9, 2025.11.6., 전문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6.5>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제11조(서명 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6.> 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5.11.6.>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11.6.>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11.6.>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5.11.6.> <전문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