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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북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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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등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5, 08·9·16, 12. 5. 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12. 5. 2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 5. 2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12. 5. 21>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 및 운전원을 말한다. <개정 12. 5. 2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04·7·5, 09·7·1, 12. 5. 2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3. 4. 1., 16. 8. 25., 21. 5. 13.> [본조신설 16.8.2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개정 09·7·1>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04·7·5, 12. 5. 21, 16.11.24.,18.12.27.,23.2.23.> ③ 보건소·구립도서관·문화예술회관의 장 및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3.2.23.>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03·4·1, 개정 10·11·15, 12. 5. 21, 23.2.23.> 1. 임신부, 거동불편 등 당직근무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공무원 2. 3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함) 3. 숙직의 경우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다만, 부부공무원의 경

제7조 당직명령·변경

제7조(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이 발령하고 구본청의 경우 소속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20. 6. 11., 21. 5. 13., 23.2.23.> ② 소속 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2. 5. 21., 20. 6. 11., 23.2.23.>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04·7·5, 12. 5. 2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12. 5. 21>

제9조 당직교대 및 근무시간

제9조(당직교대 및 근무시간)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04·7·5, 09·7·1>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 시간 03: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12. 5. 21> 3. 재택당직 근무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분까지로한다. <개정 04·7·5>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대기 또는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나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2. 5. 2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의 운전원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수 없고, 재택당직 근무 시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태발생 시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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