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8〉
시흥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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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28〉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2.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 5. 9.> 3.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4.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및「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7.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시흥시지회”(이하 “시흥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3.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촉진 4.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육성 5. 주민ㆍ직장ㆍ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5. 11. 6.〉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진흥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 12. 10.〉 3.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6.〉 4. 삭제〈2025. 11. 6.〉 5. 삭제〈2025. 11. 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ㆍ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25. 11. 6.〉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7. 16, 2020. 12. 10, 2024. 5. 9.〉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 5. 9.> 3. 시흥시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시흥지회장 4.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5. 9.>
제7조 삭제〈2025. 11. 6.〉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0. 12.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2. 1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