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5. 11. 6.>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와 현상을 이해하고, 국가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지해야 할 내용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1. 6.>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11. 6.>
제5조(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6.>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구정책관련 교육 및 홍보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 행사 4.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관련 사업 5. 결혼장려를 위한 만남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6.]
제7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1. 6.>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조정·평가 3. 인구정책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 4. 시민의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 5. 그 밖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2호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인구정책 담당 국장 및 인구정책사업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단체·기업체 등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본조신설 2025. 11. 6.]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8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11. 6.>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