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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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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결사체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등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센터, 공유 오피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 시설 4.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축제 및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흥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시흥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업무 <개정 2025. 11. 6.>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도 준용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흥시의회는「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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