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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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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절차

제2조(이용절차) 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1 이용의 제한

제2조의1(이용의 제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치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물질, 악취물질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개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등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려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 11. 6〕

제2조의2 변상조치

제2조의2(변상조치)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에게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6〕

제3조 프로그램 운영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할 것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3. 지역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4.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5. 주민자치센터 강좌는 초급과정에 중점을 두어 개설하고, 중급 및 고급과정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 ②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등록인원이 모집 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3개월 이상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지역특화 및 자원봉사자가 강사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2. 운영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③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과 운영은 1개월 또는 3개월(분기) 단위 12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사무 분담

제4조(운영사무 분담) 읍·면·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분담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수강료 관리

제5조(수강료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의 집행

제6조(경비의 집행) ①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1. 6〉 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2.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및 강사수당 3.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물품·장비구입비, 시설 개·보수비 4.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 4의2.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 비용 5.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서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경비. 다만, 자치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려금품,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비용 중 지출예상금액 50만원 이상의 지출은 읍·면·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신설 2025. 11. 6〉 ③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6〉 1.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

제7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물품·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계획 등 보고

제8조(운영계획 등 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 및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자원봉사의 신청 및 관리

제9조(자원봉사의 신청 및 관리) ①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 관리에 필요한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강사 모집 등

제10조(강사 모집 등) ① 조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 지원 시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강사 임용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사임용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2. 강사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3. 강사출강부: 별지 제19호서식 ③ 조례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강사운영일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강의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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