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용인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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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의 명칭은 “용인시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24번길 11-2로 한다.〈개정 2018. 8. 9〉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8. 9, 2025. 11. 6〉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사랑의 집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9〉
제5조(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 사랑의 집 재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제6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제7조(운영비의 충당) ①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용인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③ 삭제〈2018. 8. 9〉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8. 8. 9〉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사랑의 집에 입주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2. 운영비는 사랑의 집 운영에만 사용할 것 3. 삭제〈2018. 8. 9〉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0조(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랑의 집 운영과 관련한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제11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사랑의 집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사랑의 집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5년 이상 용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
제12조(입주기한)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9〉 1. 입주자가 사망한 때 2. 입주자가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이전하는 때 3. 입주자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