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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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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의 명칭은 “용인시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24번길 11-2로 한다.〈개정 2018. 8. 9〉

제3조 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8. 9, 2025. 11. 6〉

제4조 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사랑의 집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9〉

제5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

제5조(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 사랑의 집 재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제6조 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6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제7조 운영비의 충당

제7조(운영비의 충당) ①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용인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③ 삭제〈2018. 8. 9〉

제8조 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8. 8. 9〉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사랑의 집에 입주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2. 운영비는 사랑의 집 운영에만 사용할 것 3. 삭제〈2018. 8. 9〉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0조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반환

제10조(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랑의 집 운영과 관련한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제11조 입주신청 및 자격

제11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사랑의 집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사랑의 집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5년 이상 용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

제12조 입주기한

제12조(입주기한)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9〉 1. 입주자가 사망한 때 2. 입주자가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이전하는 때 3. 입주자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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