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용인시 · 공포일 202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 자금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통합기금운용관”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개별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6. “회계재무관”이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지출·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의 또는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 12. 13〉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및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종전 운용 중인 기타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총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초과 징수분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의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서 감한 후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은 직전 회계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5. 10〉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10〉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1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 11.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개별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실·국·소장(단, 직속기관은 제외)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3. 기금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