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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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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용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공공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대상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용인시에서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 2. 용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3. 용인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람객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노선 및 운행범위

제6조(노선 및 운행범위)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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