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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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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단,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개정 2009.8.3., 2025.11.6.> 2. "옥내시설"이란 전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1. 승인 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준공 검사필증 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시설로 인하여 시설 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입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규정된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장치: 5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가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3.1.2., 2009.8.3.> 2. 공설공용급수장치: 시장이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가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3.1.2., 2009.8.3.>

제6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개정 2025.11.6.> ①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장치 설치신청은 읍·면·동장을 거쳐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2025.11.6.>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되 이 경우 누수량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체상금

제8조(지체상금) 시공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시장이 지정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된 지체 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9조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지정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지정) <개정 2025.11.6.> ①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해당 급수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신청서 2. (삭제 1999.12.07) 3. 관할 읍·면·동장 추천서 4. (삭제 1999.12.0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판매 가격준수(각 수용가에 부담시킨 금액의 합이 시장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해당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철저

제10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6.>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게이트앵글 5. 새틀분수전 6. 계량기 보호통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공사비 감면

제10조의2(공사비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시설분담금을 확보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 신청시 농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지원부 2. 농가확인서(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마을대표자 5인 인감날인)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 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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