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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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5.11.6.> 1.“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대행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11.6.>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이설공사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이미 설치된 배수시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공사 3.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4.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5.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 실시 방법, 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나주시가 지정한 배수설비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배수설비 승인내용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당해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용의 산출)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및 물가정보 등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연초에 공사비를 산정 공고한다. ② 일반행정 관리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공사여비규정」에 따른 일비
제7조(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8조(배수설비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관리자인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부분에 대한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한다. <개정 2025.11.6.>
제9조(사업자의 지정)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을 위한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공업자는 신규 지정 시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구비서류 및 대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하수처리구역 증가에 따라 대행업자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시장이 대행 업체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⑤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갱신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25.11.6.>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
제11조(허가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6.>
제12조(시공 및 준공) <개정 2025.11.6.> ① 대행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설계 및 공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시장이 지정한 규격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7일, 준공계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배수설비 승인 조건과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