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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차장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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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은 군수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2025.10.30.>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10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 주차요금 감면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6.11.1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개정 2016.11.1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6.11.10., 2024.1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16.11.10., 2024.12.5.> 5.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신설 2024.12.5.> 6.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5.12.5., 조례 제2592호>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6.11.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5. 기타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7조 주차장의 표시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0>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③ 주차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위치와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5.4.23> 3. <삭제 2015.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4.23, 2016.11.10>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사항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4.23>

제9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블록에 준하는 재료 및 자갈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1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1. 주차시간에 의한 현금 징수방법 2. 월·년 정기주차권 발행에 의한 징수방법 3. 회수권 발행에 의한 징수방법 ② 정기주차권 및 회수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10> ③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개정 2016.11.10>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 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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