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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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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산청군 자활기금과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0.12.22., 2023.12.28.>

제1조의2 기금의 설치

제1조의2(기금의 설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조문신설 2016.6.28.]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6.28., 2023.12.28.>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목개정 2016.6.28.]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0.12.22., 2025.11.6.>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 ② 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0.12.22.>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3.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지원

제5조 융자 및 지원대상

제5조(융자 및 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6.28., 2020.12.2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융자대상가구 선정 시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6.6.28.]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3.1., 2018.9.11., 2023.12.28.> ③ 삭제 <2016.6.28.>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세입·세출

제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상환금,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금 및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16.6.28.]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0조 융자금의 대출

제10조(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위탁 관리할 금융기관(이하“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위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20.12.22.>

제11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1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활기업 5천만원, 개인 창업 시 2천만원 범위내에서 결정하며, 생활안정자금 1천5백만원까지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단,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시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위탁금융기관의 대출시 약정한대로 한다. ④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위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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