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산청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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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산청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시책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자격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양성평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청군 양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7.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행복나눔과장 <개정 2018.9.11., 2019.12.26., 2021.1.1., 2023.12.28.> 2. 위촉직: 군의회 의원,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양성평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성평등 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