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2021.5.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1.6.>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1.>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1.>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8., 2025.11.6.>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6.>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8.>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8.>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2.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17.12.1.]

제8조 회의 및 수당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17.12.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7.12.1.> <개정 2021.5.28.>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항에서 이동 2017.12.1.>

제9조 수종의 선정

제9조 (수종의 선정) ① 산청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배롱나무 2. 산수유 3. 단풍나무 4. 전나무 5. 벚나무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② <삭제 2017.12.1.>

제10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제10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1.5.2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

제11조 식재기준

제11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시설물

제12조(관리시설물) ① 가로수 관리시설물로 대상형, 정사각형,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등을 노선의 특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