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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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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제척·기피·회피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결

제10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별표 1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다만,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별표 2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4. 별표 2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다만,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 11. 5.>

제11조 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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