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함양군 · 공포일 202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 간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이 경우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변경)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행정리의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역사,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리) ① 군수는 분리 후 각 행정리가 60세대 120명 이상일 경우 취락형태, 행정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를 나눌 수 있다. 1. 신규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 분리되는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 일 것(다만, 인근 다른 주택을 포함할 수 있다) 2. 함양군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인 경우 : 30세대 이상 일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 이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 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은 통합되는 행정리 마을 대표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조정 등)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행정리의 조정이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