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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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함양군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바우처 사업시행의 결과 2. 사용자의 만족도 등 ③ 군수는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한다.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월 3만원 <신설 2025. 11. 5.>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10만원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
제6조(지급 신청) ① 바우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보호자 3. 청소년의 대리인 ②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다)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제9조(바우처의 사용) 사용자는 관내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지급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관내 밖으로 전출, 말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