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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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ㆍ특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약용ㆍ특용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약용ㆍ특용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목표 및 지원방향 3.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 지원인력 육성방안 5. 약용ㆍ특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6. 약용ㆍ특용작물의 기술보급 사업 7. 약용ㆍ특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8. 약용ㆍ특용작물의 저장ㆍ포장 및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 4. 약용ㆍ특용작물에 관련된 품종, 재배방법 등에 대한 상담 5.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의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또는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 2.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품질향상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약용ㆍ특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생산관리 등)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농업인등은 친환경 농법과 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작물을 생산하고, 농자재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함으로써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약용ㆍ특용작물의 가공ㆍ유통 및 마케팅 등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약용ㆍ특용작물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대학교수, 한의사 등 약용ㆍ특용작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경상남도의회 의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