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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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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성 주류화 조치

제5조(성 주류화 조치) ① 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主流化)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전문개정 2021.2.4.>

제6조(성별영향평가 <전문개정 2021.2.4.>) 도지사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

제7조(성인지 예산) 도지사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제8조 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도지사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제2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9.6.7, 2021.2.4.>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공직 참여

제11조(공직 참여)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치 참여

제12조(정치 참여)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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