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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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성 주류화 조치) ① 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主流化)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전문개정 2021.2.4.>) 도지사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산) 도지사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제8조(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교육)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도지사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제2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9.6.7, 2021.2.4.>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공직 참여)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 참여)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