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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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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③ 삭제 <2025.11.7.>

제6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제8조 협의체의 기능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10조 협의체의 지원

제10조(협의체의 지원)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1.7.>]

제11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7.> 1. 소관부서의 장 및 업무 관련 부서장 2. 강북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 1명 3.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4. 상가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7.> ⑤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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