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과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3.,2011.7.1., 2015.7.24., 2021.12.31.>
강북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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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과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3.,2011.7.1., 2015.7.24., 2021.12.31.>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강북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5(수유동 360-10)에 둔다. <개정 2005. 9. 23., 2011. 7. 1., 2015. 7. 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5. 7. 24., 2017. 3. 3., 2023. 4. 7., 2025. 11. 7.> 1. “수탁자”란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강북소나무홀), 소공연장(강북진달래홀 공연장), 전시실(강북진달래홀 갤러리), 행복실,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강료”란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의 시설 사용 및 문화강좌 운영에 등에 있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및 수강 기회는 다른 시ㆍ군ㆍ구민보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2. 11. 4.>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회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17. 3. 3.>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전시실은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7., 2024. 2. 23., 2025. 11. 7.> ② 관장 및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관장 등”이라 한다)는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2024. 2. 23.> ③ 제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각종 문화강좌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관의 시설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회관의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나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자는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7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8., 2023. 4. 7., 2025. 11. 7.>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 중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의 금액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2. 23., 2018. 12. 28., 2023. 4. 7., 2025. 11. 7.>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에 한정한다.<개정 2011.12.30., 2015. 7. 24, 2017. 3. 3.> 1. 구청장(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법정 보호자 포함) 및 수급권자 자녀의 결혼식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2015.7.24., 2016.11.11., 2017.3.3., 2018.12.28., 2019.5.10., 2021.12.31., 2023.4.7., 2023.12.29., 2025.5.16., 2025.11.7.>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조의2 삭제 <2021. 12. 31.>
제9조(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 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관장 등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2023. 4. 7.> ③ 삭제 <2025. 11. 7.>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 등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3. 4. 7.>
제11조 삭제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