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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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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1. 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7.>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1. 7.>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삭제 <2025. 11. 7.> ③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우선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6조 시설의 사용 등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11. 7.>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2. 기 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1. 7.]

제7조 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7.>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④ 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의 청소년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가족의 청소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사용료 등 및 사용료 등 감면·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7.>

제10조 운영위탁 신청

제10조(운영위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1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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