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7.>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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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 관련인 등에 대한 질의 및 의견조회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한 과세자료 또는 납세자, 관련인 등이 소지한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에 대한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부서 등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세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7.]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신청 의견 청취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기간의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조사 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결정에 대해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 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