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07.]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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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삭제 2025.11.07.>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에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그 밖에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 중에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두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법인이나 사업소 등에서 7년 이상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07.>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2.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지방세 본세 기준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8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등)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한다. <개정 2025.1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진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 대상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률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제12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 대상: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잘못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세무부서의 장이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대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