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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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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3.9.27., 2025.11.07.>

제2조

제2조 <삭제 2025.11.07.>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ㆍ체육활동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동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3., 2025.11.07.>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6.5.13>, <개정 2025.11.07.> ③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5.13> 1.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ㆍ문화활동 교육 3.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 기술교육 <개정 2023.9.27.> 4.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제4조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4조(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설치 목적에 맞게 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 강남문화재단 3. 그 밖에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신설 2025.11.0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센터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체 선정기준, 시설규모, 용도, 위탁조건,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11.07.]

제5조 위탁의 철회

제5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문화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수탁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6:00 ~ 22:00 2. 토요일 : 06:00 ~ 18:00 3. 일요일ㆍ공휴일 등 : 휴관(근로자의 날 및 공직선거일 등 포함) ② <삭제 2025.11.07.> ③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1개월 전에 강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목개정 2025.11.07.]

제8조 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이용료, 수강료 및 대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5.11.07.>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11.07.]

제9조 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9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문화센터 수강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9., 2022.7.8., 2023.9.27., 2025.11.07.> 1. 100퍼센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단,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5.31, 2021.7.9., 2023.9.27., 2025.11.07.> 2. 50퍼센트 <개정 2019.5.31, 2021.7.9., 2023.9.2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제9조의2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의2(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폐강, 강사부재 등의 사유로 강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자발적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5.11.07.>

제10조 시설의 대관 등

제10조(시설의 대관 등)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대관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관시간은 대강당은 2시간, 그 밖의 시설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료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와 관련한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3.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 대관 시 대관료에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5.11.07.>

제10조의2 대관료 면제 및 반환

제10조의2(대관료 면제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1.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11.07.>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7.>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2.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 4~6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50퍼센트 반환 4. 사용예정일 1~3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20퍼센트 반환 ③ <삭제 2025.11.07.> <조이동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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