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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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광역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행정국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 3.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서면 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회의를 한 경우에는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법 제26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