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2025.11.07.>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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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 “기금운용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개정 2025.11.07.>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2.5.6.>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통합계정에의 예탁 등) ①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025.11.07.>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5.11.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5.6.>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로 설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025.11.07.>
제8조(이자)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1.07.]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2. 구의회 의원 3. 기금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5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07.]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11.07.]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9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