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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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8.>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 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등의 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 등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 <개정 2024.11.8.> 3.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11.8., 2025.3.21.> 4. “시장의 특성별 구분”이란 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21.> ②
제3조(재정적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2.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적용을 통한 시장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3.21.> 3. 거리축제 및 행사의 개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4. 시장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 사업 <개정 2025.3.21.> 5. 시장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사업 <개정 2025.3.21.> 6.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 7.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 8.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 9.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10. 창업 및 경영지원을 통한 청년상인 장기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 11.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12.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 및 시스템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특정 구역을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이하 “골목형상점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5.3.21.>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3.21.> 3. 삭제 <2025.3.21.>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3.21.>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5.11.07.>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5.3.21.>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3.21.>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점가 및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5.3.2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골목형상점가 관계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4.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