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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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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제3조 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모범납세자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1.07.> 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025.11.07.> 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025.11.07.> 가. 직전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개정 2025.11.07.> 2) 법인: 5천만원 <개정 2025.11.07.>

제4조 선정방법 등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경우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세 납부액, 구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되, 구체적인 선정 방법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후 5년간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개정 2025.11.07.]

제5조 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로 한정한다. 가. 1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경품 등 지급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일자리 창출지원 대상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시 인원 우대 배정 다.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할인 라. 관내 의료기관 진료비, 약재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구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한정함) 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 감면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관 등 사용료 감면 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

제6조 선정의 취소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7.>

제7조 명부 관리

제7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 이력, 징수유예 이력, 포상기록 등을 적은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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