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ㆍ제21조ㆍ제21조의3의 위임에 따른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31., 2024.3.8.>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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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ㆍ제21조ㆍ제21조의3의 위임에 따른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31., 2024.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사업”이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ㆍ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학교 밖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4.3.8.> 6.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미달하는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③ 구청장은 관내의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5.31>
제3조의2(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강좌의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학습경비 2. 평생교육 강좌의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 실비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5.31>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7할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 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활동에 참여한 사람 가. 기념식, 개관식,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나.
제5조(지식기부 등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식기부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31>
제6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5.31>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 조정 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5.3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9.5.31>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5.3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5.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31> 1. 강남구의회 의원 2. 구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9.5.31> 3. 평생교육 전문가<개정 2019.5.31>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개정 2019.5.31> 5.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신설 2019.5.31>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신설 2019.5.31>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5.31>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5.3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5.31>
제10조 (위원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