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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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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5, 2006.12.29><개정 2009.12.18, 2018.10.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5>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4.03.28> 2.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자치센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12.29>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06.13><개정 2009.12.18, 2014.03.28> ② 자치센터의 동주민센터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개정 2003. 7. 15, 2008.06.13>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1.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2. 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4. 회의장, 생활공구 대여,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3. 7. 15, 2018.10.05>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15, 2018.10.05>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8.10.05>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5, 2008.06.13><개정 2009.12.18>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12.29>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7. 15, 2018.10.0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7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2021.7.9., 2023.7.7.>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ㆍ관리ㆍ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3. 7. 15, 2014.03.28, 2015.07.10, 2021.7.9.> ② <삭제 2015.07.10>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3. 7. 15, 2009.12.18, 2015.07.10, 2021.7.9.>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5, 2021.7.9.> ⑤ 구청장은 이용자가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7.10, 2021.7.9.> 1. 사용료 등 100퍼센트: 공익목적 행사의 시설 사용료와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1.7.9.>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4.03.28, 2021.7.9.>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4.03.28, 2018.10.05>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3. 7. 15><개정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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