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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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진료비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면제)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6. 무의탁자의 진료 7.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허위신청) 구청장은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