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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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의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인권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