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3.27.>
금정구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3.27.>
제2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중에서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7.>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7을 적용한다.<개정 2015.3.17.>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7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역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3.17., 2018.03.27.>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게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5.3.17.>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8.03.27.>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유 자동차: 면제 2.「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로부터 1년간 면제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일주차 요금을 상한선으로 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9.08.14.> 4.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다만, 시조례 제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4.9.20.>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3.27.>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인근 공영 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03.27.>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9.20.> 1. 한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50/1,000)을 적용 2. 공시지가 금액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50/1,000)을 적용 3.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려는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2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주차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결된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③ <삭제 2015.3.17.>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