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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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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 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11. 7.> ③ 삭제 <2025. 11. 7.> ④ 삭제 <2025. 11. 7.> ⑤ 삭제 <2025. 11. 7.>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 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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