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동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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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08.07.10>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7.11.2.>
제3조의2(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조정 등을 검토하고, 평생학습관, 구민, 또는 평생교육관련 기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관내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06.]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7.10>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5.11.06.>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08.07.10> 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7.10><2015.10.29>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과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7.10, 2011.7.18, 2015.5.28., 2015.10.29., 2017.11.2., 2025.11.06.>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07.1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8.07.10, 2025.11.0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7.10>
제11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9.> 2.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10., 2015.10.29> 3.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07.10., 2015.10.29> 4.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7.10.,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