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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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