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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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설치 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8. 9. 20., 2019. 11. 27., 2020. 9. 22., 2024. 6. 21.> 1. 사이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2. 빙상: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3. 테니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4. 트레이너: 종목별 1명 이내 5. 삭제 <2024. 6. 21.>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변호사, 체육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사람 중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 5. 1., 2024. 6. 2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21.>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6. 21., 2025. 11. 7.> 1. 단원의 임용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평가에 관한 사항 3. 우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시의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단원의 자격 요건) 조례 제7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개정 2024. 6. 21.> 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부터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선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나. 최근 5년 이내에 국가대표로 활동한 사람 다.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가 안정하는 사람 3. 트레이너는 체육 관련 학과(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11. 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제7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3.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만 해당) 4.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지도자만 해당) 5. 경기실적증명서 1부 6.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 1부(트레이너만 해당) 7.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 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9.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1.>]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목신설,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6. 21.>]
제8조의2(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시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1. 7.]
제9조(임용자에 대한 관리) ① 시장은 임용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임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② 지도자와 선수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1.>]
제10조(선수의 등급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각종 대회의 1년간 입상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수별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에게는 최근 2년 동안의 성적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 2025. 3. 17.> ② 선수의 등급은 SㆍAㆍBㆍC로 나누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2회 이상 연속하여 C등급을 받은 선수는 정기승급을 제한하거나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21.>]
제11조(지도자 평가) 지도자는 선수단 운영에 대한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