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1, 2006.5.12, 2008.2.22, 2019.5.3, 2022.1.13., 2025. 11. 7.>

제2조 월정수당

제2조(월정수당) ①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5.12, 2008.2.22, 2009.2.6, 2015.1.2, 2016.12.30, 2019.5.3.> ②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19.5.3.> ③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2>

제3조 의정활동비

제3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2, 2019.5.3.>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4.11.,2004.3.6., 2019.5.3., 2024. 3. 29.>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5.3.> ④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5.3.>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5.3.> ②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한다.<개정 2019.5.3, 2022.1.13.> ③ 근무지 내 출장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1.>

제4조의2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여비의 부당 수령 조치에 관하여는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12.29.>]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처리한다.<신설 2023.12.2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

제6조

제6조 <삭제 2019.5.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