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5.11.7.>
영월군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5.11.7.>
제2조(감사) 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3., 2025.11.7.>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22.1.13.>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2.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개정 2022.1.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11.2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 한다<개정 2022.1.13., 2025.1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 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본회의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11.7.> ② 감사ㆍ조사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한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7.>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인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와 선서는 별표 1에 따라 실시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제8조 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공무원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결과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