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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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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 12. 31.>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12. 31.>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영월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일반회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31.>] ③ 제2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세무업무 담당 부서장, 건설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12. 31.> 2. 위촉직 위원: 재정ㆍ기금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31.>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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