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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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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7.2.>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개정 2021.7.2.>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다음 각 목의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1.7.2.>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

제4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영월군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2.>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2.>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숲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업

제6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의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한 나무가 아닌 경우에는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한 나무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7조 식재 위치

제7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관리부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 가로수의 식재 기준

제8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 제공, 경관보정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9조 식재 제한지역

제9조(식재 제한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의 길어깨 2.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 5.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6.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 또는 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②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 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군수는 해당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시설물을 지하에 매설 또는 이설하거나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제10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운전자·보행인 등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개정 2020.12.24.>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도시경관 형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7.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제12조 가지치기

제12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유지, 도로표지·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 시에는 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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