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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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7.> 1. 삭제 <2025. 11. 7.>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읍·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5. 11. 7.> 6. 삭제 <2025. 11. 7.> 7. “학습매니저”란 읍·면 마을 단위에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을 도와주는 주민 활동가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군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7.> 1. 당연직: 보은군 평생교육ㆍ문화예술ㆍ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보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다.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삭제 <2025. 11. 7.>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25. 11. 7.> 1. 삭제 <2025. 11. 7.> 2. 삭제 <2025. 11.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12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 실무책임자 3. 평생교육기관·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책임자 4.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