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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포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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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포상제외 대상

제5조(포상제외 대상)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자 2.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정부포상 지침 및 군수가 포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11. 7.]

제6조 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2.5.6.>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나고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 직원 및 부서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4. 지역개발사업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3. 행정리의 대표인 이장, 새마을 남·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직을 맡다가 퇴임한 사람 4.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의 배우자 [제6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7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9조 공로패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8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0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5. 11. 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1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2조 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포상(상장 제외)에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7.> ④ 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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