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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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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 구성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수가 지명하는 고항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 특산품 생산ㆍ유통 분야에 5년 이상 경영 경험이 있는 대표자 나. 보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다. 보은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 유통ㆍ홍보ㆍ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선정위원회 회의

제4조(선정위원회 회의)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5조 답례품의 종류

제5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군 소재 기업이 생산ㆍ제조한 물품 3.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으로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품목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제6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6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의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7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7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8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9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10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2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2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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