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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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곳을 말한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1. 7.]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과 장애인 등의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또는 교통약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종사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