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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군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 11. 7.]

제5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만원 이내의 결초보은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27.], [제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뒷바퀴 조명등, 후방 경고 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25. 11. 7.]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7.>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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