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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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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랑택시를 운행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2025. 11.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랑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8. 1.>

제3조 이용대상 및 선정기준

제3조(이용대상 및 선정기준) ① 사랑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 ②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8. 1.> 1.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인 마을 또는 자연마을 2.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의 마을거점으로부터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도보로 0.7km 이상 떨어진 마을, 단 자연마을 등에서 마을거점이 되는 중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광장, 공터 및 교차로 등 차량을 원활하게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일지라도 요일에 따른 결행 등 그 운행상황과 시간에 따라 미운행지역과 같이 되어 긴급하고 필수적인 운송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사랑택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2025. 11. 7.> 1. 정기출근자로서 달리 통근버스 등 출근수단이 없는 경우 2. 정규학교 및 그에 준하는 인가과정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3. 매일 또는 반드시 통원치료를 요하는 환

제4조 운행자 지정

제4조(운행자 지정) ① 사랑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랑택시 운행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에 사랑택시 운행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군수는 사랑택시 운행자가 행정처분, 반복적인 민원 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③ 삭제 <2025. 11. 7.>

제5조 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사랑택시 운행 횟수는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규모,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사랑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일시, 장소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5. 11. 7.> ③ 사랑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랑택시 운행구간 및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7.> ⑤ 삭제 <2021.9.17.> [본조신설 2018. 8. 1.]

제6조 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사랑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지 제2호서식 사랑택시 탑승비용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사랑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보은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의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2025. 11. 7.> ② 군수는 운행자가 제출한 사랑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7조 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랑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사랑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이 지원된 운행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2025. 11. 7.> ② 군수는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이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인 낭비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

제9조 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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