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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계획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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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保全)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운영 등

제4조(추진기구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청회 등

제5조(공청회 등)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 <2015.10.23>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2025. 3. 7.>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8., 2025. 3. 7., 2025. 11. 7.>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공고·열람 이후 변경되는 면적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

제9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2.5.6.> [제목개정 2025. 3. 7.]

제12조

제12조삭제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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